재무/회계

연장 수당인가요?

22년 06월 29일 | 조회수 669
행복한 별님

회사 건물 관리(청소)를 해 주시는 분과 하루 6시간 근로로 근로 계약서는 되어 있지만 특별한 일이 발생하여 하루 1시간 씩 이틀을 더 요청을 드렸고 수락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루 1시간에 대한 비용은 1.5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근로 시간 8시간이 안되니 그냥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내일이 월급 날인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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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덕이
    22년 07월 05일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의 근로자(주40시간)가 있다면 단시간이라 무조건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고요. 만약 청소하시는 분들은 모두 주30시간 근로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법내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임금읗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의 근로자(주40시간)가 있다면 단시간이라 무조건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고요. 만약 청소하시는 분들은 모두 주30시간 근로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법내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임금읗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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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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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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