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수당인가요?

2022.06.29 | 조회수 653
행복한 별님
회사 건물 관리(청소)를 해 주시는 분과 하루 6시간 근로로 근로 계약서는 되어 있지만 특별한 일이 발생하여 하루 1시간 씩 이틀을 더 요청을 드렸고 수락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루 1시간에 대한 비용은 1.5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근로 시간 8시간이 안되니 그냥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내일이 월급 날인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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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음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애초에 하루 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찬이아빠
BEST연장근로수당은 주셔야하지만 가산은 안해도 됩니다^^ 즉 기준시급 * 연장근로시간 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150% 가산은.. ㄴㄴ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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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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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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