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 참여시 진실과 오해 2탄

2022.06.27 | 조회수 194
bizcyren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 '벤처기업설립시 세제해택이 가능한가?' 에 대한 진실과 오해 2탄입니다. "우리회사는 도소매업종의 법인인데 벤처기업이 되면 50%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업종이 50%의 벤처기업 세액감면혜택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만으로 신고시는 세제해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아직 업력이 3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도소매업종이라도 창업당시에 '통신판매업'을 함께 신고하였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도소매업종으로만 3년이상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세특혜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는 벤처기업 세액감면(법인세(종합소득세)의 50%)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18개로 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3항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행 2022. 4.20.) 18개 업종 보다 먼저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회사 설립 후 반드시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에 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시50%의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이미 세액감면(50%)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최근 3년 이내에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 3) 과밀억제권의 범위는 사진 참조하시고 확인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주소 입력만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즉 결론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는 굳이 벤처기업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최근 3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이면서 업종에 해당되면 50%의 법인세(종합소득세)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세액감면이 벤처기업 혜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법인세(종합소득세)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3항을 참조하세요 3항의 내용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도소매업종'이나 '음식점', '숙박업' 등은 벤처기업확인은 받을 수 있으나 세액감면 혜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주업종이 도소매업종이라도 창업당시부터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세액감면의 대상에 해당) 여기까지 벤처기업설립에 따른 세제해택에 대하여 정보 나눔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톡 오픈채팅방으로 오셔서 개별 문의 하시면 가능한 시간에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경영컨설팅#정부지원사업#정책자금#원가진단사#제조원가#벤처기업#연구소#자금조달#중진공#사업계회서#사업공고#융자#대출#보조금#대출#정책과제#비즈니스지원#원가진단사#창업#한국기술개발협회#기술#사업계획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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