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설계변경은 무조건 품셈 및 물가자료로 해야 되나요?

22년 06월 26일 | 조회수 4,199
카리스마 박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청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워낙 소량의 수량이기에 품셈 및 물가자료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시 실 투입되는 공사비의 50~6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500원 설계변경해서 공사한 업체에 500원 더 보태어 1000원을 줘야 되는 경우 입니다. 발주처는 무조건 품셈 및 물가자료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실 투입되는 공사비를 반영해야 하기에 견적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상호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금액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금액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설계변경 2건은 별도의 공사로 진행하고, 당사는 개통(준공)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 하였고, 그 당시에는 알아보고 답을 주겠다 하더니, 2일 후 연락이 와서 현장에 회의 하러 갈 테니, 품셈으로 적용이 불가한 내용을 상급자에게 설명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하라고 하더니, 회의 하러 온게 아니고 발주처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에 공사계약 미이행으로 벌점을 부과 하겠다고 확인서른 받으러 왔다고, 확인서도 발주처 기준으로 작성해서 사인하라고 하길래 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금액조정이 불가한 설계변경 2건은 저희가 계약한 공사가 개통(준공)이후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개통(준공)이후 공사는 시공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하는게 아니라 별도의 계약으로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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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아빠
    22년 07월 18일
    손해볼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안하는게 최선이지만 밭주처의 갑질을 견뎌낼 자신이 있으실때 그런거고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야하는데 설계변경의 우선은 정부표준품셈입니다. 견적서가 품셈보다 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관공사는 감사때 자기가 벌점 먹는데 해줄까요? 같은 항목에 숫자만 바뀌는거보다는 항목이 바뀌면 무조건 품셈과 시중물가지 기준입니다. 다만 낙찰율은 적용 안할수있습니다. 100%로 달라고하면 결국에는 협의율에 의해 낙찰율과 100%의 중간선에 결정됩니다. 견적서 적용은 품셈에 없을때만 가능합니다. 내용을 다시 보니 소량이라고 하셨네요. 물가지의 기준란을 보면 최소 수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물가지 단가가 아닌 물가지 회사의 견적서를 첨부하세요. 조금은 올릴수 있을겁니다.
    손해볼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안하는게 최선이지만 밭주처의 갑질을 견뎌낼 자신이 있으실때 그런거고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야하는데 설계변경의 우선은 정부표준품셈입니다. 견적서가 품셈보다 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관공사는 감사때 자기가 벌점 먹는데 해줄까요? 같은 항목에 숫자만 바뀌는거보다는 항목이 바뀌면 무조건 품셈과 시중물가지 기준입니다. 다만 낙찰율은 적용 안할수있습니다. 100%로 달라고하면 결국에는 협의율에 의해 낙찰율과 100%의 중간선에 결정됩니다. 견적서 적용은 품셈에 없을때만 가능합니다. 내용을 다시 보니 소량이라고 하셨네요. 물가지의 기준란을 보면 최소 수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물가지 단가가 아닌 물가지 회사의 견적서를 첨부하세요. 조금은 올릴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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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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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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