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헌재)는 ‘낙태죄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다음달에 출산예정이라도 오늘 낙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24일 미연방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미국 여성들의 낙태권을 사실상 폐기한것이라고 합니다.
두줄 요약:
한국은 낙태가 불법->합법으로
미국은 낙태가 합법->불법으로
정 반대로 바뀌었네요.
저는 여성의 낙태권이고 나발이고 간에 한 인간(태아)의 생사여탈권을 부모란 이유만으로 좌지 우지 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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