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유통/물류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은 매 수입 건마다 내야 하는지요?

22년 06월 23일 | 조회수 1,117
임천명

안녕하세요.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국에서 청소용품을 수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FTA 관세율 적용도 가능한 품목이기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여부에 대해, 중국 판매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중국 판매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은 건당 1500위안(한국 돈으로 약 30만원)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1500위안을 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매 수입 건건마다 1500위안씩을 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 업체와 2주에 한 번 그 청소용품을 구매 거래한다면, 2주마다 1500위안씩 내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질문)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FTA 원산지증명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관련 기관에 등록(?) 및 비용을 지불하고, 그 1년 기간내에 발생하는 여러 거래 건들에 대해서는, 매 거래 건마다 그냥 발급 및 무료로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매 거래 건마다, 약 30만원 수준에 해당하는 발급비용이 필요한지 여쭙니다.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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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무역물류
    22년 08월 30일
    국제복합물류 업체 입니다 010 3894 3399로 전화나 명함사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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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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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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