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국에서 청소용품을 수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FTA 관세율 적용도 가능한 품목이기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여부에 대해,
중국 판매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중국 판매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은 건당 1500위안(한국 돈으로 약 30만원)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1500위안을 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매 수입 건건마다 1500위안씩을 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 업체와 2주에 한 번 그 청소용품을 구매 거래한다면,
2주마다 1500위안씩 내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질문)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FTA 원산지증명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관련 기관에 등록(?) 및 비용을 지불하고,
그 1년 기간내에
발생하는 여러 거래 건들에 대해서는,
매 거래 건마다
그냥 발급 및 무료로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매 거래 건마다,
약 30만원 수준에 해당하는 발급비용이 필요한지 여쭙니다.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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