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3개월 경력증명서

22년 06월 23일 | 조회수 1,771
새로운닉네임

2-3년차 사회초년생입니다. 이직 후 3개월 정도 다니고 퇴사를 합니다. (본인사유) 사람일은 어찌될줄 모르기에 경력기술을 하던 안하던 경력증명서는 받고 퇴사하는게 낫겠죠?

댓글 8
공감순
최신순
    동 따봉
    무아지경
    22년 06월 25일
    사회초년생이 하나정도야 괜찮지만 몇개월 짜리가 여러개 있다면 ㅡ ㅡa 반복된 짧은 경력은 적응을 못하거나 아무데나 지원하고 아니면 관두지 하는 것 처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초년생이 하나정도야 괜찮지만 몇개월 짜리가 여러개 있다면 ㅡ ㅡa 반복된 짧은 경력은 적응을 못하거나 아무데나 지원하고 아니면 관두지 하는 것 처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