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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화 그리고 차등정보보호

2022.06.22 | 조회수 257
김정희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2020년,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 통과로 개정되면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어 비식별화된 데이터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제1의2호).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 및 이용하여 관련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사업에서나 민간사업에서 '적법하게' 활용중인 비식별화된 데이터 또한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독] '얼굴 무단 사용' 법무부가 밝힌 개인정보열람 거부 이유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올바르게 관리 및 활용하기위한 방안들을 고려하기위하여 많은 세미나를 참석하며 다양한 솔루션과 기술들을 확인하고 있지만 비식별화된 데이터가 정답이 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일 진행예정인 세미나에서 ‘비식별화, 가명화 그리고 빅데이터’ 세션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도 해두었습니다.) 비식별화된 데이터일지라도 활용을 위한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서로 결합하였을 경우 식별이 가능할 수 있기에 보완할수 있는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학습을 하다보니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더욱 알아보기 힘들도록 '원본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하여 교란하는 방식' 과 '특정한 값 대신 근사치로 데이터를 모아 딥러닝으로 보정하는 방식' 등 다양한 '차등정보보호' 에 대한 방법론들이 연구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문헌-차등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물론, 기술에 더해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정책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술과 정책이 함께 서로 보완해 갈때 개인정보 침해사고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되어 비즈니스 생태계를 바꿔갈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데이터 비식별화·차등 정보보호 기술에 3년간 117억원 투입 데이터 비식별화보단 차등정보보호를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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