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어떻게 나에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을까?

22년 06월 22일 | 조회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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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린이학원에서 운전하는 50대중반 기사입니다 이 글을쓰기위해 여러번 고민하고 어떻게 써야하나 갈등을 많이했습니다 해외에서 오랜세월생활하다 적응안된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직장생활하다보니 미흡한것도많고 이해가안가는 부분도있고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우연히 리멤버어플을 알게되 그속에 커뮤니티에 물어보면 알겠구나했습니다 운행첫날 학교앞 신호등에서 신호무시로적발 벌금자비로부담,운행3개월 회사돌아와 주차도중사고(뒷 범퍼,라이트,뒷문판금)수리비100만원 자비로부담. 식사시간 1시간있다고 하지만 시간만다 학생을데려오고 더려다주면서 보장없는데 있다고 싸인을해서 뭐라말도 못하고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엔 여러 명목이있지만 운전을 담당으로하는 기사로서 달랑 두줄로정리된 내용이^^차량 사고시100%.상대차량충돌및 인사사고시(보험처리) 본인50:회사50으로 정리한다.차량사고(차량 파손시 상대차량이 아닌 본인 과실시에 해당)^^ 본인이 계약서에 싸인했지만 시간이가면서 너무 부당한거같아 여러분께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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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넬메시7
    22년 06월 22일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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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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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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