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공사중지가처분관련

22년 06월 21일 | 조회수 2,207
k
kkaeng

신축중인 오피스텔에 옆건물에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들어왔습니다. 공사진행전 합의금 명목도 지급하였고, 합의이행각서 싸인하고 돈받은사람들까지 소송인에 포함되어 왔네요.. 대응은 해야한다고 하니. 변호사선임해야할듯한데.. 수임료가 궁굼합니다. 보통 착수금 성공보수? 이렇게한다는데.. 부담되는 금액일까 걱정이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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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kaeng
    작성자
    22년 06월 21일
    지인소개로 법무법인 상담했는데 착수금800/승소시1600을 부르네요 .. 적정한건가요?
    지인소개로 법무법인 상담했는데 착수금800/승소시1600을 부르네요 .. 적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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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문지기
    22년 06월 21일
    800만원은적정한거 같네요 성공보수 1600만원은 너무 과한듯하네요
    800만원은적정한거 같네요 성공보수 1600만원은 너무 과한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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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왕
    22년 06월 21일
    변호사 선정할때 가격으로 하기는 좀 그래요 누가 승소 확률이 높은지 판다하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변호사 선정할때 가격으로 하기는 좀 그래요 누가 승소 확률이 높은지 판다하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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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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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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