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PR 대행사 퇴사 노티스 기간 조정이 불가한데 원래 이런가요?

2022.06.20 | 조회수 1,128
꾸꿍
무능력한 디렉터, 마이크로매니징, 메인 커뮤니케이션 라인에서 의도적인 배제로 이직을 결심한 지 2달 정도 됐습니다. 처음엔 디렉터가 처음 맡는 영역이라 서툴러서 그런건가 싶었는데 업무가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개선이 전혀 없어서 이직 면접을 저번 주부터 봤고, 인하우스 마케팅팀에서 콜을 주셔서 다음달 2주차 출근으로 합의 했습니다. 회사가 발전이 없기도 하고, 저를 힘들게 한 저 디렉터 때문에 다른 대리급 직원 두 명이 퇴사 노티스를 날렸는데, 그 분들도 그렇고 노티스를 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 퇴사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아서 조정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공공기관에 인력 변경 되었다고 공문을 보내는데, 그게 처리되는 기간이 한 달이라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전 회사도 대행사였지만 한 달 노티스를 완벽하게 지키는 경우는 못봐서; 글 남깁니다. 저는 나름대로 인수인계기간 고려하고 클라이언트 고려해서 3주 남기고 노티스 하는 건데.. 원래 공공업계는 한달 노티스를 꽉 채워서 지키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승 이직 자체가 불가한 구존데.. 이해가 전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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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화장품scm
BEST개소리하지말라하시고 오히려 기간 줄이세요 그거 사내 내규나 국룰 정도지 법으로 들어가면 아닙니다.
2022.06.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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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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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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