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뉴스보다가 놀랐는데요
기사가 모든 내용을 못 담고 있다고 생각 되는데
옷걸이로 발바닥 때렸다는 건.. 훈육으로 보이거든요.
폭행이나 학대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훈육도 이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실상에는 기사에 안나온 무언가가 있었거나,
이전에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가중처벌을 받은 거겠죠?
옷걸이로 다섯살 아들 발바닥 때린 아빠 징역형
2022.06.20 | 조회수 625
세종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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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루커큐
BEST그럴듯 싶어요. 더군다나 배우자 상해죄도 있네요 아래보니.. 정황상으로 봐도 아이 훈육이 목적이었다면 때린 후에 아이를 방치해두진 않을거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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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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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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