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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퇴사하며 성희롱 폭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2022.06.20 | 조회수 1,157
팀장님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판례 뉴스 하나 공유 드립니다. 퇴직하는 인원이 1년 5개월 전 직장상사의 성희롱 사실을 폭로했고, 직장상사는 명예훼손으로 그 직원을 고소하였습니다. 결과는, 무죄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직장생활하며 겪는 수많은 부당한 대우들을 그저 참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결은 나름 의미가 있는 듯 합니다. 다만, 늘 악용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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