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까지 일하고 퇴사예정인데 5월24일에 생성된 연차는 수당으로 다 받을 수 있는거 맞겠죠??... 연차를 자유롭게 쓸수없는데 연차촉진했다고 남은 연차 많아도 5개까지만 수당으로 줘서요.. 아는분도 퇴사할때 연차가 많았는데 안줄라고 막그랬다고..... 이래저래 걱정이네요 그리고 계속 왕복 약 3시간반이상 걸리는 거리로 출퇴근했고 발령도 일주일도 안남은상태에서 통보하듯 듣고 3년 좀 넘게 다녔는데 ..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사사유는 일단 건강상의 이유가 커서 한두달정도 쉬면서 병원다니고 치료 후 이직할 예정이에요
+ 휴무못간거는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걸가요?
+ 입사시 1시간거리로 발령내준다하였으나 계속 편도 1시간반이상거리로 발령을 다녔고 최근 발령을 온상태에요
6월말 퇴사를앞두고있습니다.
2022.06.19 | 조회수 2,950
RY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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