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에 퇴직하는데 지인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 분들께 문의글 남깁니다
a계열사에서 근무 중 타 계열사 전출명령에 따라 옮겼는데 a계열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정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승계를 요청하였으나 취업규칙상 안된다 하여 정산했습니다
인사명령은 전출로 났구요 뭐 이런저런 동의서에 사인한 것 같습니다
제 전출 이후 그해 연말부터 계열사 간 전입전출 시 퇴직금 승계가 가능하게 되었고 저도 소급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어 불가하다고 회사측에서 말하더라구요
이후 옮긴 계열사에서 진급을 한 상황에서 퇴직하다 보니 퇴직금 손해가 꽤 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판례를 얘기하며 차액 보전해달라 하니 본인들도 노무법인 알아본 결과 문제없다고 합니다
구체적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힘드신것도 알고 글로 쓰다보니 두서없지만 제가 소송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준비해야 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열사 전출 간 퇴직금 정산문제
2022.06.17 | 조회수 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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