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계열사 전출 간 퇴직금 정산문제

22년 06월 17일 | 조회수 4,233
고민과 결정사이
억대연봉

안녕하세요 금번에 퇴직하는데 지인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 분들께 문의글 남깁니다 a계열사에서 근무 중 타 계열사 전출명령에 따라 옮겼는데 a계열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정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승계를 요청하였으나 취업규칙상 안된다 하여 정산했습니다 인사명령은 전출로 났구요 뭐 이런저런 동의서에 사인한 것 같습니다 제 전출 이후 그해 연말부터 계열사 간 전입전출 시 퇴직금 승계가 가능하게 되었고 저도 소급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어 불가하다고 회사측에서 말하더라구요 이후 옮긴 계열사에서 진급을 한 상황에서 퇴직하다 보니 퇴직금 손해가 꽤 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판례를 얘기하며 차액 보전해달라 하니 본인들도 노무법인 알아본 결과 문제없다고 합니다 구체적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힘드신것도 알고 글로 쓰다보니 두서없지만 제가 소송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준비해야 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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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awogb
    22년 07월 05일
    승계 요청을 했으나 취업규칙 명목으로 거절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소송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의서에 사인한 의사표시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명령에 의한 전출 시 고용승계로 봐서 퇴직금과 연차는 그룹입사일자로 승계되는 게 원칙입니다. 윗 분 뭔가 잘못 아시는 듯. 대체로 퇴직금과 연차 문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므로 퇴직금 승계 요청을 거절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으셔야 합니다.
    승계 요청을 했으나 취업규칙 명목으로 거절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소송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의서에 사인한 의사표시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명령에 의한 전출 시 고용승계로 봐서 퇴직금과 연차는 그룹입사일자로 승계되는 게 원칙입니다. 윗 분 뭔가 잘못 아시는 듯. 대체로 퇴직금과 연차 문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므로 퇴직금 승계 요청을 거절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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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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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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