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재직자가있는데 퇴직을 요청하면서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유로 퇴직을 하려고하니 이걸 이유로 실업급여를 요청했습니다. 아니면 퇴직을 강요한걸로 해달라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52시간 한도로 초과,휴일,야간 근무 동의서 받아놓은상태이고 휴게시간도 일일2시간 명시해놓았으며, 주,야 12시간 맞교대인데 다만 급여축소로 인한 퇴직을 염려하여 일일 1시간씩 주어지는 중,석식시간 총2시간 중 1시간만 공제하고 1시간은 유급처리해주었습니다.
그럼 일은 50시간만 일했고, 급여는 주55시간치 준건데 이것도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피로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