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재직자가있는데 퇴직을 요청하면서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유로 퇴직을 하려고하니 이걸 이유로 실업급여를 요청했습니다. 아니면 퇴직을 강요한걸로 해달라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52시간 한도로 초과,휴일,야간 근무 동의서 받아놓은상태이고 휴게시간도 일일2시간 명시해놓았으며, 주,야 12시간 맞교대인데 다만 급여축소로 인한 퇴직을 염려하여 일일 1시간씩 주어지는 중,석식시간 총2시간 중 1시간만 공제하고 1시간은 유급처리해주었습니다. 그럼 일은 50시간만 일했고, 급여는 주55시간치 준건데 이것도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피로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52시간 초과이유로 실업급여 요청
22년 06월 17일 | 조회수 1,753
안
안네로제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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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
꼬곱쟁이
22년 06월 29일
노무사와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올리신 내용으로만 보면 주52시간 근로 위반 입니다.
노무사와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올리신 내용으로만 보면 주52시간 근로 위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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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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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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