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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작성 , 급여 허위신고 ,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내일채움공공제 손실 수정 삭제

2022.06.16 | 조회수 782
성만
제목 그대로입니다 2월에 입사를 하였는대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페이퍼컴퍼니에 제가 입사등록이 되어있었는대 경영부의 부주의로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에서 현장조사를 나와 다녀갔고 그사이에 근로계약서와 급여가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다음주에 노동부에서 온다고는 하는대 어떤걸 준비해서 말해야 할까요? 경영부 책임자는 말을 회피하는대 어떻게 고발을 해야 할까요? 급여는 현재 받는것과 다르게 50정도 높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 수령액은 230정도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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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팀장님
2022.06.17
BEST아시는데로 그냥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허위 조작은 회사가 한거니 몰랐다고 하세요. 내채공 손실은 어쩔수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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