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토지작업시 토지면적의 3/4 동의를 받아 매각계약을 체결하면 나머지 1/4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강제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 동의한 3/4 해당 지주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고 명도, 인허가 기간이 1-2년 걸린다면 그 기간동안 기존 동의자가 의사를 철회하여 3/4 동의 조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개발구역 토지매입과 수용
22년 06월 16일 | 조회수 2,009
딜
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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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c
22년 06월 18일
ㅇㄷ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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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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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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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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