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토지작업시 토지면적의 3/4 동의를 받아 매각계약을 체결하면 나머지 1/4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강제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 동의한 3/4 해당 지주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고 명도, 인허가 기간이 1-2년 걸린다면 그 기간동안 기존 동의자가 의사를 철회하여 3/4 동의 조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개발구역 토지매입과 수용
2022.06.16 | 조회수 1,985
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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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두리틀
BEST1. 사업인가권원으로 수용재결업무를 통해 소유권취득가능하며 이후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통한 재결,행정소송은 소유권취득과 관계없이 금액에 대한 다툼입니다.
2. 동의조건 미달로 인한 조건충족을 위해 추가로 동의서징구를 해야할듯합니다. 그래서 토지작업 시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동의서효력에 대해 명기하여 진행합니다.(동의철회불가, 계약파기시 위약벌 및 손배추가 등 이탈방지조항삽입)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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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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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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