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토지매입과 수용

22년 06월 16일 | 조회수 2,009
딜돈

도시개발구역 토지작업시 토지면적의 3/4 동의를 받아 매각계약을 체결하면 나머지 1/4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강제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 동의한 3/4 해당 지주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고 명도, 인허가 기간이 1-2년 걸린다면 그 기간동안 기존 동의자가 의사를 철회하여 3/4 동의 조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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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ncoc
    22년 06월 18일
    ㅇㄷ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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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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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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