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위믹스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서

22년 06월 10일 |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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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jasoo

코인의 증권성? 무슨 얘기지? 이미 주식처럼 코인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어서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위메이드는 지금과 같이 위믹스를 팔아서 돈을 자기가 가지는 것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카페에서 신고서와 진행상황등을 확인해보세요. 한번 기본을 이해하면, P2E관련 이슈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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