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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서

2022.06.10 | 조회수 119
yajasoo
코인의 증권성? 무슨 얘기지? 이미 주식처럼 코인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어서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위메이드는 지금과 같이 위믹스를 팔아서 돈을 자기가 가지는 것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카페에서 신고서와 진행상황등을 확인해보세요. 한번 기본을 이해하면, P2E관련 이슈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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