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창고를 지으셨습니다. 헌데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상황에서 새 창고를 허가 받아 지으시고 그쪽으로 물건을 옮긴 다음에 불법건축한 창고를 철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고를 짓기 위해 행위허가를 받으려 하니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 내에서는 행위허가를 안내준다고 하더라구요. 관계법령을 찾아봐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2년 06월 08일 | 조회수 1,617
바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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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시짱
22년 06월 08일
원상복구전엔 허가 안납니다 원상복구후 신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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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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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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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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