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창고를 지으셨습니다. 헌데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상황에서 새 창고를 허가 받아 지으시고 그쪽으로 물건을 옮긴 다음에 불법건축한 창고를 철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고를 짓기 위해 행위허가를 받으려 하니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 내에서는 행위허가를 안내준다고 하더라구요. 관계법령을 찾아봐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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