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랑 팀장 둘이 논의해서 (팀원들 의견수렴은 일절 없이) 팀원 10명 중 절반의 기존 업무를 중단시키고, 그들을 신사업에 투입시키면서 한 달 뒤 신사업팀을 신설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신사업팀에 가게 될 경우 기존업무도 일부 가져가게 되지만, 새로운 업무가 대다수이고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산업군이 바뀌는거라 팀원 대다수는 커리어를 지키고자 이직처를 알아보며 퇴사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퇴사절차가 마무리될 즈음 회사에서 '퇴사자들이 속출하는 것을 보니 신사업은 아직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급히 신사업을 폐기하고 기존팀은 기존업무를 지속할것이라고 번복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직처가 정해지지 않는 퇴사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측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이 퇴사의 근본 원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목은 자진퇴사인 점과 퇴사직전 조직개편을 취소한 점 때문에 어려울것 같기도 하네요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2022.06.02 | 조회수 1,792
PW미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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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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