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이직을 하려는데 경력이 너무 오래된게 이직에 불리한거 같아서요 혹시 과거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여 경력증빙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로만 가능한데 , 이력서에 경력을 꼭 써야하는지.. 안써도 괜찮으련지 문의드립니다!! 경력증명서 증빙 가능한 근무지의 경력만으로도 모집요강의 경력 기간을 초과해서요.. 무조건적으로 써야하는건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조심히 여쭈어봅니다.
이직/커리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회사의 경력은 기재해야할까요?
22년 06월 01일 | 조회수 1,661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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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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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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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6월 01일
나중에라도 경력을 보장받으시려면 경력사항기재하시고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제출하시구요. 경력사항 반영이 필요없으시면 넣지않으셔도 크게문제는 없겠습니다. 대신 경력을 빼신다른사유는 없어야겠구요, 나중에라도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올릴수는 없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경력을 보장받으시려면 경력사항기재하시고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제출하시구요. 경력사항 반영이 필요없으시면 넣지않으셔도 크게문제는 없겠습니다. 대신 경력을 빼신다른사유는 없어야겠구요, 나중에라도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올릴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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