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이직 시 포괄입금 관련

22년 05월 26일 | 조회수 1,837
머리가디리딩딩

안녕하세요 이직 인터뷰 끝에 연봉제안을 받았는데요 1. 직전직장에 비해 기본급이 낮게 제시가 왔습니다. 직전직장의 근무가 1년이 되지 않아 그 전의 직장 연봉 정보를 참고하여 제안을 했다는데 근무 기간이 짧다고 연봉을 안쳐주는게 흔한건가요? 저도 나름 경력이 있고 이를 인정받아 연봉 올려 간건데.. 2. 연봉제안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포괄입금이 폐지되었다면 기본급에 연장근무와 야간수당이 포함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월)지급액에는 주평균 12시간의 연장근무수당과 5시간의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2년 8월부터 포괄연봉을 폐지하며, 연장 근로수당 및 야간 근로수당은 기본급에 산입합니다. 상식적으로 연장 근무 수당이 포함이 된다면 연봉이 더 높아져야 정상인데 연봉은 내려가고 조삼모사 포괄임금제로 제안 받은 것 같아 불쾌한 마음입니다 선배님들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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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05월 27일
    일단 계약 연봉외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괄 연봉제도 계약 연봉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봉이 낮으면 이직할때 불리합니다. 그리고 본인 연봉이 낮게 측정 되었다면 경력이 물경력이거나 시장에서 그렇게 잘팔릴 만한 경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약 연봉외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괄 연봉제도 계약 연봉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봉이 낮으면 이직할때 불리합니다. 그리고 본인 연봉이 낮게 측정 되었다면 경력이 물경력이거나 시장에서 그렇게 잘팔릴 만한 경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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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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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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