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대표의 출석 거부..

22년 05월 26일 | 조회수 884
뿌에우에

안녕하세요. 퇴사는 한달하고 2주 지났고, 임금은 한달하고 2주치가 밀려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였고,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다며 사정을 봐달라고 했고, 일적으로의 스트레스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권고사직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직원 두명의 뒷담화가 두명의 퇴사자를 만들었어요.) 퇴사하고나서 간이 대금 지급금을 알게되어 임금체불 진정서를 빨리 제출해야 좋다고 조언을 듣게 되어 제출했지만 퇴사 후 2주가 지나야 법을 어기는 거라고 기다려야 한다 해서 기다렸고, 그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출석을 회피중이며 주겠다는 말만 감독관에게 반복했습니다. (저에게는 먼저 연락은 커녕 제가 연락을 해야 답변주는 정도였고, 그때도 주겠다 믿어달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출석 회피를 한 덕분에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되었고, 이 마저도 출석해서 이 금액이 맞다라는 인정을 해줘야 서류를 뽑아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대표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으로 협박을 해도 되는걸까요? 팀장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고 있어서요. 가뜩이나 급여 밀려서 돈도 없고 생활이 빠듯한데 이런식으로 사람 망하게 하려는 것 같아서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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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ophia H
    22년 05월 28일
    대표한테 연락할 필요 없어요~ 고용노동부에 기본서류 즉 회사정보/건강보험가입증명서(근무증거) /원천징수영수증/급여입금내역 등 임금체불 증빙 가능한 서류 같이해서 넣으세요. 민사 얘기하시면 필요서류 준비해서 소송하시면 되요. 임금같은 경우는 사실 증빙서류로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 크게 어렵진 않을 듯합니다. 출석하든말든 소송까지가면 대표가 대응 해야할거고 줘야할 임금안주면 그 대표 본인에게 책임 묻습니다 ~
    대표한테 연락할 필요 없어요~ 고용노동부에 기본서류 즉 회사정보/건강보험가입증명서(근무증거) /원천징수영수증/급여입금내역 등 임금체불 증빙 가능한 서류 같이해서 넣으세요. 민사 얘기하시면 필요서류 준비해서 소송하시면 되요. 임금같은 경우는 사실 증빙서류로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 크게 어렵진 않을 듯합니다. 출석하든말든 소송까지가면 대표가 대응 해야할거고 줘야할 임금안주면 그 대표 본인에게 책임 묻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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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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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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