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생산된 신발류를 국내로 수입하고 있는업체 입니다. 거래 업체 정책 상 중국에서 국내로 직수입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홍콩 창고에서 보관 후 국내로 수입(FOB)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도했던 절차는 1. APTA CO받기위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였으나, 홍콩창고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들은 과거 생산분, 최근 생산분 등 구분이되지않은상태로 보관 및 출고되어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불가 합니다. 이에 현재 관세를 납부하면서 홍콩에서 국내로 수입중인데요. 관세절감이 비용절감의 핵심인지라, 여러 선배님들께 의견 묻습니다. 해당 거래에서 관세를 절감할 방법이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요약- 1. 현상황 : 중국제조 & 홍콩창고 반입 후 국내수입(FOB) 2. 중국에서 국내로 직수입 불가 3. 홍콩에서 국내수입시 비가공증명을 통한 APTA 관세 적용 불가(KITA에서도 방법이없다고함) --
무역/유통/물류
관세 절감 밥안(중국제조-홍콩보관-국내수입)
20년 06월 12일 | 조회수 577
미
미녀꾸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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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MEX
20년 06월 15일
그래서 남중국 건은 홍콩 루트가 아닌 중국 심천 등의 항구로 선적하셔야 위에 있는 비가공증명서 없이
한중C/O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CL으로는 비가공증명서 인증을 못 받습니다 ㅡㅜ
그래서 남중국 건은 홍콩 루트가 아닌 중국 심천 등의 항구로 선적하셔야 위에 있는 비가공증명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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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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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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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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