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생산된 신발류를 국내로 수입하고 있는업체 입니다.
거래 업체 정책 상 중국에서 국내로 직수입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홍콩 창고에서 보관 후 국내로 수입(FOB)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도했던 절차는
1. APTA CO받기위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였으나,
홍콩창고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들은 과거 생산분, 최근 생산분 등 구분이되지않은상태로 보관 및 출고되어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불가 합니다.
이에 현재 관세를 납부하면서 홍콩에서 국내로 수입중인데요.
관세절감이 비용절감의 핵심인지라, 여러 선배님들께 의견 묻습니다.
해당 거래에서 관세를 절감할 방법이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요약-
1. 현상황 : 중국제조 & 홍콩창고 반입 후 국내수입(FOB)
2. 중국에서 국내로 직수입 불가
3. 홍콩에서 국내수입시 비가공증명을 통한 APTA 관세 적용 불가(KITA에서도 방법이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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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절감 밥안(중국제조-홍콩보관-국내수입)
2020.06.12 | 조회수 562
미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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