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직원의 법인차량으로 인한 사고..자차보험금 부담은 누구?

22년 05월 25일 | 조회수 3,468
난대학생Jun

직원이 개인 목적으로 미보고 후 운행하다가 사고남 = 자차보험부담금은 직원이 부담 직원이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겠다고 보고 후 운행중 사고남 = 자차보험부담금은 회사가 부담 나름 합리적인 것 같은데.. 모든 법인차량의 보험금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런 규정이 있나..? 싶어서 찾는중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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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펙타민
    22년 05월 26일
    부서 경리직원 및 인사팀 직원이 법인차키 모두 관리 fm대로라면 운행일지도 작성합니다. 고가의 차량도 있으니 그런차량은 외부업무 몇명을 제외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구요 가끔 사고도 나는데 모두 회사내에서 보험처리 진행했던거 같네요
    부서 경리직원 및 인사팀 직원이 법인차키 모두 관리 fm대로라면 운행일지도 작성합니다. 고가의 차량도 있으니 그런차량은 외부업무 몇명을 제외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구요 가끔 사고도 나는데 모두 회사내에서 보험처리 진행했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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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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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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