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 목적으로 미보고 후 운행하다가 사고남 = 자차보험부담금은 직원이 부담 직원이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겠다고 보고 후 운행중 사고남 = 자차보험부담금은 회사가 부담 나름 합리적인 것 같은데.. 모든 법인차량의 보험금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런 규정이 있나..? 싶어서 찾는중입니다,,
회사생활🎁
직원의 법인차량으로 인한 사고..자차보험금 부담은 누구?
22년 05월 25일 | 조회수 3,468
난
난대학생Jun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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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임펙타민
22년 05월 26일
부서 경리직원 및 인사팀 직원이 법인차키 모두 관리 fm대로라면 운행일지도 작성합니다.
고가의 차량도 있으니 그런차량은 외부업무
몇명을 제외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구요
가끔 사고도 나는데 모두 회사내에서 보험처리 진행했던거 같네요
부서 경리직원 및 인사팀 직원이 법인차키 모두 관리 fm대로라면 운행일지도 작성합니다.
고가의 차량도 있으니 그런차량은 외부업무
몇명을 제외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구요
가끔 사고도 나는데 모두 회사내에서 보험처리 진행했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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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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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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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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