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연말정산 원천이행신고 법정기한 내 제출완료 2. 어제 연말정산때 근로자 종전근무지 소득세부분을 결정세액이 아닌 기납부세액으로 돌린걸 알아챔 3. 근로자에게 전달해서 더 받아간 환급액 돌려받음 4. 수정신고하려함 이때 가산세 감면 적용받나요? 과소공제감면과 같은 상황으로 봐도 되나 궁금합니다
재무/회계
원천세 가산세 감면 문의!
22년 05월 25일 | 조회수 636
히
히응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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헿
헿헤헿
22년 05월 26일
원천징수 가산세는 감면조항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감면은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 가산세는 감면조항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감면은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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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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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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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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