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몇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 질문 올렸습니다! 21.6.30~22.6.29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 근무잖아요? 만약 25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하고 6월 29일까지 남은 연차로 대체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하겠죠? 그리고 듣기로는 만 1년 내 퇴사하려고 한 달 전 퇴사 통보를 하면 바로 퇴사하라고 압박이 들어오기도 한다는데.. 그런 곳이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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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겠죠?
22년 05월 24일 | 조회수 466
나
나두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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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노니
22년 06월 05일
저도 동일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연차까지 써서 1년 지나면 연차가 발생해서 15일을 더 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퇴직금은 나옵니다
저도 동일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연차까지 써서 1년 지나면 연차가 발생해서 15일을 더 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퇴직금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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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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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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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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