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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細稅)한 이야기6_더 주지도 말고, 덜 주지도 말라~!

2022.05.20 | 조회수 1,148
김현녕
(주)GS글로벌
안녕하세요. 10년차 재경팀 김과장 ‘김현녕’입니다. 가끔 세무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더욱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평소 좋아라하는 無可無不可 라는 성어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아라’ 마치 성불 전의 도인께서 일반인 중생들에게 하는 삶의 진리와 같은 말인데….이걸 이야기 하는 이유는 세법상 ‘특수관계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세법과 관련된 외부 교육을 수강하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해당 강의에서 ‘브랜드 수수료’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 조사 등에서 이슈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강사님이 하고 계실 때 였습니다. 수강생 중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지난 번에 X촌 치킨에서 브랜드 수수료를 받아서 문제가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브랜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시나요?” 해당 사례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수취해야하는 브랜드 수수료보다 더 큰 금액을 수취하여 부당행위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기업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던 시절에 브랜드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아서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에는 얼마든지 가격을 조정하고, 마진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부당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입니다. 여기서 부당 행위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이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아라’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받는 금액보다 더 받지도 말고, 덜 받지도 말고….딱 그 만큼만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3자 거래가격이 없다면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별도의 시가평가 용역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외 관계사와의 TP(이전가격)만을 생각하시는데 국내 관계사 간의 TP도 매우 주요한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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