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퇴사는 피고용자의 권리라 사규 등으로 막거나 늦출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갈 경우 민사를 통해 손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퇴사로 손배를 해야할 정도의 손해는 보통 어떤 정도를 말하나요???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못하고 문서로 남겨두고 가는것도 손해로 볼 수 있나요? 회사에서 후임자 채용 의지가 없어보이는데..
퇴사 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기준
2022.05.20 | 조회수 1,185
PW미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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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빌런
억대 연봉
BEST퇴사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는 것도,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설령 그게 가능하다해도 1명의 퇴사로 손실청구할 정도면 그 회사 수준 알만하네요. 인수인계할 후임자 없을 땐 문서남겨도 할 도리 다한 거니, 걱정말고 나오시길...(수정됨)
2022.05.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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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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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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