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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 증여재산가액관련

2022.05.17 | 조회수 408
홍승정 평가사
억대 연봉
어제 국세청에서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에 대해 세무조사참고사항으로 전에 제가 작년에 다른 회사에 있었을때 평가한 조합원 입주권 감정평가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입주권 증여를 하시면서 감정평가 등을 안받고 분양가로 증여세 신고하신 분이 있었다고 제가 과거에 같은 평수를 평가했었던 건이 있어서 국세청 자체에서 시가추정 및 국세청 자체에서 감정평가 의뢰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은 분양가나 권리가로 증여세신고하시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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