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최초로 지원한 것은 수행기사입니다 회사의 상황이 열악해지고있고 자칫 잘못하면 회사가 벙 떠버릴 수 있는 위기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건축업체가 특약조건 및 조건사항들 불이행으로 내용증명과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건축업체는 불마땅하다며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했다가 상황에 따라 하지 못하였고 그 근무를 서고 있는 일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12시간 야간경계 근무를 서고 퇴근하였고 대표의 전화를 받아 다시 출근하라는 매용을 들어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런 경우에는 해당될까요? (운전 도중 신호 및 규정속도를 잘 지켰고, 차간거리는 당연 유지하였습니다) 의견들이 어떠한가요?
이슈토론
산재처리가 되나요
22년 05월 17일 | 조회수 414
전
전설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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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팀장님
22년 05월 18일
출퇴근 사고도 산재인정 가능합니다.
출근 중 사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퇴근 사고도 산재인정 가능합니다.
출근 중 사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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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설의기사
작성자
22년 05월 18일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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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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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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