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최초로 지원한 것은 수행기사입니다
회사의 상황이 열악해지고있고 자칫 잘못하면 회사가 벙 떠버릴 수 있는 위기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건축업체가 특약조건 및 조건사항들 불이행으로 내용증명과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건축업체는 불마땅하다며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했다가 상황에 따라 하지 못하였고 그 근무를 서고 있는 일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12시간 야간경계 근무를 서고 퇴근하였고 대표의 전화를 받아 다시 출근하라는 매용을 들어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런 경우에는 해당될까요?
(운전 도중 신호 및 규정속도를 잘 지켰고, 차간거리는 당연 유지하였습니다)
의견들이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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