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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細稅)한 이야기5_자산으로 잡아주세요(수익적 지출과 자본적지출)

2022.05.16 | 조회수 1,144
김현녕
(주)GS글로벌
안녕하세요. 10년차 재경팀 김과장 ‘김현녕’ 입니다. 기업의 회계 담당자로 일선의 영업팀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종종 듣게 되는 말이 바로 ‘자산으로 잡아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어느덧 보편화된 팀별 손익 평가 시스템에서는 손익에 반영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싶고, 그 과정에서 가장 간단한 내용이 바로 수선비로 처리해야할 거래를 자산화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계와 세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자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회계 감사에선 자본적지출 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반면, 세무조사에서는 수익적지출 처리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자본적지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 시키거나 그 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적지출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 됩니다. 회계 감사인의 경우, 자산성이 없는 자산 계정의 사용을 확인하여 회사가 부당하게 회사의 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이윤이 많아 보이도록하진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이러한 부정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가장 조정하기 쉬운 부분이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본적 지출 처리가 필요하다면 감사 단계의 이슈 소명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선비입니다. 지출의 효과가 고정자산의 생산력 등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고장나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17조에 수익적 지출의 사례가 언급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지출한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이되고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특정 기업에서 당기에 내는 세금을 줄이고 싶은 생각 있다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에서는 수익적 지출 처리 내역 중 실제로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어야 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역을 열거식으로 시행규칙에서 다루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실제로 과거 세무조사를 담당할 때, 회사 장부의 수선비 계정 중 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건들에 대한 공사내역을 건별로 소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에서 회계 업무와 세무 업무를 한 명의 담당자가 함께 진행할 경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Risk 관리 차원에서 회계감사와 세무조사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를 다르게 가져가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차이를 조정하고 관리해야하는 내역이 많아질수록 누락 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행후 그런 처리의 방식이 오히려 이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정확한 규정에 따라 어떠한 단계의 소명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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