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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정도는 알고 있읍시다.

2022.05.16 | 조회수 483
팀장님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들어보신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범위는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5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나, 재해가 일어나기 어려운 유형의 사업장 인담자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지요. 핵심적인 사항을 아래 정리 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실무자 분들께서는 1, 2-6, 3-1 이란 숫자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자 1명, 6개월 부상자 2명, 1년에 질병자 3명 으로 말이죠. 적용대상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 다만, 50명(50억원) 이상은 ’22.1.27.부터, 5~49명(50억원 미만)은 ’24.1.27.부터 적용 - 여기서‘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하며 -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본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은‘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의무 주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말합니다.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아래 내용)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 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사망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부상,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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