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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파악

2022.05.12 | 조회수 266
(탈퇴한 회원)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태 및 급여 담당자로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쪽에서 시급직직원들 개인 식사시간에 근무했던 현황( 저희는 추가 연장근무로 책정하여 지급함)자료를 요청하여 몇 번 송부드렸는데요. 개별 전체 시급이나 전체 연장근무 시간 같은걸 알려드린게 아니라서 문제된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보내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만, 문제는 조합측에서 저희측과 상의도 없이 개별 식사시간 추가 근무 현황을 게시판에 명단별로 게시하여, 현장 직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 내용이 아니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개인 시급 정보도 아님 점심시간에 연장근무 시간이 게시판에 게재된것 만으로도 법에 위배되는 사항일까요? 메일을 직접 전달한 담당자라.. 마음이 좋지 않네요.. 참고로 조합측에서 공식적 공문으로 요청한 내용이 아닌, 메일로 요청하여 회신 준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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