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경력직 휴가산정?

22년 05월 10일 | 조회수 960
임원니

보통 전직장의 경우 20일넘게휴가를 받았는데 6월부터 새로운직장에 출근하게되는데 한달에 1회 휴가가 부가되어 7일(연말까지) 부과가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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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어지면못노나니
    22년 05월 11일
    연차는 통싱 경력이 아닌 재직기간으로 산정하고 1년미만은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제공됩니다. 단 회사별로 연차 부여를 재직기간 1년 단위인 경우 내년 5월까지 11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6월에최소 15일(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연차가 부여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차는 경력이 아니라 재직기간이 기준입니다
    연차는 통싱 경력이 아닌 재직기간으로 산정하고 1년미만은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제공됩니다. 단 회사별로 연차 부여를 재직기간 1년 단위인 경우 내년 5월까지 11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6월에최소 15일(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연차가 부여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차는 경력이 아니라 재직기간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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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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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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