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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細稅)한 이야기4_모르는 것도 잘못인가요? (네! 무지도 죄라고 하네요)

2022.05.10 | 조회수 1,691
김현녕
(주)GS글로벌
안녕하세요. 10년차 재경팀 김과장 ‘김현녕’ 입니다. 사실 살아가다보면 잘 모르는 분야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매일 같이 운전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모든 교통법규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니 멀리서 사례를 찾아볼 필요도 없을 듯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런 듯 합니다. 상세한 세법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살아가긴 쉽진 않은 듯 합니다. 월급에서 근로소득 원천세를 납부하고, 물건을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주유할 때 마다 유류세와 소비세 등을 납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상 개인이 한 달동안 납부하게 되는 직간접적인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세금은 우리 삶에 밀접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하면서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가 되나요~?’라는 말인 듯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모르면 배우고 나아가면 되는 것들이 있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모르는 것은 죄이다.’가 성립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의 <조심2021지2917(20220406) 지방소득세> 심판례를 찾아보면 과세관청에서 무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더욱 명확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결정요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밑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심판례개요] 청구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양도한 후, ㅇ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세무서 직원에게 지방세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지방소득세(양도소득)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2개월 이내에 납부고지서가 발부된다는 세무서의 안내를 믿고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처분청은 가산세를 부과하였음. 납세자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다보니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며 세무서 직원에게 문의를 진행했습니다. 세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질문이었고, 상대적으로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세무서 직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납부고지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 세목이었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음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세채권의 징수를 저해한 행위라고 본다는 심판례입니다. ‘무지는 죄이다.’ 그래서 세무 업무를 할 때는 늘 맘이 무겁습니다. 제가 모르는 개정사항이나 시행세칙, 특례 규정의 존재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될까봐 늘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새로운 거래를~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돌 다리도 한번 더 두들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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