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스톡옵션 계약관련..

22년 05월 09일 | 조회수 1,262
흐르는강물

이직 하실때 비 상장 업체의 스톡옵션 계약할때는 기간을 미리 정하지 마시고 상장후 몇년 내 행사 이렇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상 증자시에도 무상증자 % 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하던가 아니면 행사가를 낮출수 있도록 하던가.. 모른다고 귀찮다고 사인 대충하면 휴지예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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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치는 앵무새
    22년 05월 16일
    저런것도 좋긴한데... 대부분 정관에 부여일로부터 5년 이런식으로 한도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이점도 유의 해야해요
    저런것도 좋긴한데... 대부분 정관에 부여일로부터 5년 이런식으로 한도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이점도 유의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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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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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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