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차 재경팀 김과장 ‘김현녕'입니다.
사실 오늘은 저도 잘 모르는 세금에 대해서 간단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해당 세목에 대한 언급은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주류 취급을 위해서 주류면허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와인에 관련된 생산,유통,판매 등에 대한 면허를 조사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대한민국에서 주류에 대한 총괄 감독권한을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 줄 아시나요~?
아마 세세한 이야기에서 다루는 내용이므로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국세청'이 총괄 기관이고, 실무는 일선 세무서에서 담당을 하게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세’ 때문인데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주류의 생산/제조자, 유통자, 판매자 등 납세자에 대한 정보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법률과 행정체계가 그러하듯 세금과 관련된 부분도 ‘일본'의 제도를 가지고 온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나 ‘다른 나라의 주류판매 감독기관'에 대하 정보를 찾아 보신다면 현행 한국의 제도와 거의 판박이인 곳이 일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어릴 때 TV를 통해서 일제의 잔재인 총독부 건물을 해체하는 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 삶에 깊숙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에는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는 듯 하여 조금 마음이 안좋네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관리제도 및 단순히 납세자 관리 목적을 넘어 해당 산업을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는 기관이 담당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p.s. 단순히 일제의 잔재라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해방 후 초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입법시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본 법률을 많은 부분에서 참고했었다는 사실과 과연 그 시기에 대한민국에 적합한 주류관리제도를 고민하고 검토해서 현행 주세법 및 주류관리 제도가 정립되었을 것 이라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전통주 진흥, 수입 주류의 시장 교란 등 다양한 주류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진행할 때 어떠한 법보다도 보수적인 세법의 영역에서 전체적인 총괄 괸리를 진행하다보니 쉽게 개정되거나 개선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세세한 이야기는 세금관련 잡다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했습니디. 그래서 국세청에서 주류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해당 제도의 기원이 일본이라는 사실 두가지 사실을 다른 분들과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마침 최근에 저의 글과 관련있는 기사가 게재된 내역을 발견하여 추가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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