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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한 직원 효율적 징계..

2022.05.03 | 조회수 497
JaeHyun Ohn
APPSILON CORP.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3년 조금 넘게 경리 업무 와 자잘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잘 고쳐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제도적으로도 장치적으로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놨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사람 자체가 무심하게 일을 처리하다보면 사고가 발생 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면 해당 직원이 지난 3년 동안 2번 정도에 착오송금 있었고 모두 회수 하였으나 회사 할 때마다 회사에 상당수 직원들이 해당 회수 업무에 투입되어 곤욕을 치뤘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차고 송금이 발생하는 직원이라면 경리 업무에 투입 하지 않거나 혹은 내보내야 된다는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회사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바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어렵고 이번에 징계하고 최대한 다른 쪽으로 업무를 배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정함에 있어, 감봉의 경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감봉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봉 수준이 매우 미미하여 징계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 고민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직 처분(1개월) - 근데 누군가 일을 인수해야하는대 그것또한 참.. 2. 이번달 승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승진보류 (승진 보류에따른 감봉효과 10%) 하지만 이 또한 너무 처분수위가 낮다고 생각 3. 지난번 및 이번일로 인하여 투입된 인력들의 업무 투입시간 및 실비를 고려하여 직접 청구 4. 3년 근속으로 지급예정인 리프레쉬휴가 10일 취소. (아직 사용라지 않음) 평소에도 아주 근로 법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이지만 이거는 좀.... 뭐 실질적으로 효력 있게 할 수 있는 징계는 정직 밖에 없는데 정직처분을 뭐 회사에서도 쉬운 결정은 아닌 거 같습니다 특히 저희 같이 작은 소기업들 한테는요.. 선후배님들 이리면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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