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느정도 사측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퇴사직원이 저희회사직원에 대해 안좋은 바람(?)을 일으키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이런 부분때문에.
회사측에서는 해당직원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개별적인 내사 또는 면담정도를 하려하는데 이런부분이 노동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hr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직원과의 만남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2022.05.03 | 조회수 2,457
그린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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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살어랏다
억대 연봉
BEST직무상 기밀과 무관한 것이라면 만나는걸 제한할 근거는 없어요
직무상 기밀과 유관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ㅅ만남을 제한할 사측에 있구요
결론: 사실상 불가능
2022.05.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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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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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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