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에 면접이 잡혔는데 면접 전에 회사 분위기 알아보려고 잡플레닛이나 블라인드 보는데 수습기간 중 연봉 80%라고 되어있네요 알아보니까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최저임금에 90%이상이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습끝나고 나머지 20%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경력직 이직입니다
이직/커리어
수습기간 중 연봉
22년 05월 02일 | 조회수 2,782
초
초코믹스
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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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초롱
22년 08월 30일
못받을꺼고 일괄 적용될꺼 같아요..^^ 맘에 드는곳이면 좋게 좋게.. 그것도 나쁘지 않을꺼 같아요
못받을꺼고 일괄 적용될꺼 같아요..^^ 맘에 드는곳이면 좋게 좋게.. 그것도 나쁘지 않을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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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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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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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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