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퇴사하고 이직준비중인데 합격한회사에서 22년 1~3월 원천징수를 달라는데 당해년도도 발급가능한가요?
회사생활🎁
22년 원천징수도 발급가능한가요(퇴직자)
22년 05월 02일 | 조회수 2,599
임
임원니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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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
쿠시쿠시
22년 05월 05일
퇴사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줘야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 당연 요청하며ㆍ 줘야하는겁니다.
퇴사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줘야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 당연 요청하며ㆍ 줘야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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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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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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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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