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원하면 전세 계약을 영구히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자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법안입니다. 다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깨끗이 관리할 필요가 일단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도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럼 그 지역이 슬럼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되면, 세를 내놓은 집은 다시 임대용 집으로밖에 팔 수 없는 문제도 생깁니다.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무기한 전세', 도입되는 게 맞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오늘자 리멤버나우를 참고해주세요.
재테크
'무기한 전세', 도입되어야 할까요?
20년 06월 10일 | 조회수 2,143

리멤버
(주)리멤버앤컴퍼니
댓글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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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생의회전회오리
억대연봉
20년 06월 19일
편나누는건 또 뭐죠.. 건물주고 아니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개인 자산을 국가가 맘대로 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게 왜 건물주 편이죠? 저는 건물도 없는데..
편나누는건 또 뭐죠.. 건물주고 아니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개인 자산을 국가가 맘대로 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게 왜 건물주 편이죠? 저는 건물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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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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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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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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