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원하면 전세 계약을 영구히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자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법안입니다.
다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깨끗이 관리할 필요가 일단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도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럼 그 지역이 슬럼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되면, 세를 내놓은 집은 다시 임대용 집으로밖에 팔 수 없는 문제도 생깁니다.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무기한 전세', 도입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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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전세', 도입되어야 할까요?
2020.06.10 | 조회수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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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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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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