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댁에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증여의 문제가 될까요?
현금으로 통장에 넣을꺼 같고 나중에 돌려받을껀데
.. 전세계약서가 있으몈 되려나요
증여관련
22년 04월 29일 | 조회수 997
s
saasjk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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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움직이는모든것
22년 05월 01일
무상임대계약하여 확정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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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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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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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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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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