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구소가 없거나 10인 미만 연구전담부서만 있어서, [연구실 안전법]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실태조사 참여하라고 월요일에 공문 받고서 관련사항 점검하는데, 와… 이건 어중간한 기업에선 소규모 연구소만 운영하라는 뜻인가 싶을 정도로 일이 많네요.
연구소 직원들도 해당 규정을 몰라서, 지원본부에서 점검하고 대응방안 준비중입니다 ㅠㅠ 아예 큰 기업이면 전담인력 지정하고 예산 운영하겠는데, 어중간한 50인 이상 기업이라…
저 같이 발등에 불 떨어지신 분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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