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등의 보상 여부

2022.04.27 | 조회수 422
따뜻한용접물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본급+시간외50?(기억이;)+식대 이러한 구성으로 연봉계약을 하였고, 초과된 분량에 한해서 대체휴무를 신청하여 지급받아왔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결정하여 잔여 대체휴무에 대하여 수당지급여부를 확인해보니, (약10일가량 신청해둔상태) 포괄산정 외에 제하여져서 하루만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밤 낮 휴일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일했는데 허무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투표일에도 일했네요. 이 부분에 한해서 잔여 대체휴무에 관하여 수당으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대체휴무가 너무 쌓여서 자잘한 한두시간은 그냥 전산 입력없이 근무한것도..갑자기 후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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