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내용] 당사는 본래 하나의 회사였으나,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활이 되었고, 환경안전보건 관련 업무는 사업회사 부서가 지주회사를 서포트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되었습니다.
Q. 금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하여 각 법인별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주회사의 경우 안전보건 등 업무 수행하는 인원이 전무하다 보니, 사업회사에서 지주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주회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를 하는 경우에 차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문의
2022.04.26 | 조회수 529
렐레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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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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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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