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내용] 당사는 본래 하나의 회사였으나,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활이 되었고, 환경안전보건 관련 업무는 사업회사 부서가 지주회사를 서포트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되었습니다. Q. 금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하여 각 법인별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주회사의 경우 안전보건 등 업무 수행하는 인원이 전무하다 보니, 사업회사에서 지주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주회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를 하는 경우에 차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문의
22년 04월 26일 | 조회수 537
렐
렐레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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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설의꽁다리
22년 04월 26일
지주회사건 뭐던간에 개별회사로 보고
50명 넘으면 체제구축에서 지주회사라 안전관리자 없다고 면제되는건 전담조직부분 말고는 없어요
지주회사건 뭐던간에 개별회사로 보고
50명 넘으면 체제구축에서 지주회사라 안전관리자 없다고 면제되는건 전담조직부분 말고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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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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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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