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내용] 당사는 본래 하나의 회사였으나,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활이 되었고, 환경안전보건 관련 업무는 사업회사 부서가 지주회사를 서포트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되었습니다. Q. 금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하여 각 법인별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주회사의 경우 안전보건 등 업무 수행하는 인원이 전무하다 보니, 사업회사에서 지주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주회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를 하는 경우에 차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건설/건축
중대재해처벌법 문의
22년 04월 26일 | 조회수 1,352
렐
렐레뽀야
댓글 5개
공감순
최신순
안
안녕 노가다
억대연봉
22년 04월 29일
법무법인의 인식과 현재 노동부,검찰의 인식은다릅니다
노동부,검찰은 내부적으로 CSO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재라인이 지주까지 올라간다면 지주사의 최종결재권자가 중처법 처벌대상이 됩니다
지주사에서 책임을 지지않는 가장간단한 방법은 계열분리하시고 전문경영인을 앉히시고 등기이사 등록하시는것이 가장 깔끔하게 오너 리스크를 방지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쉽지않겠죠^^
법무법인의 인식과 현재 노동부,검찰의 인식은다릅니다
노동부,검찰은 내부적으로 CSO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재라인이 지주까지 올라간다면 지주사의 최종결재권자가 중처법 처벌대상이 됩니다
지주사에서 책임을 지지않는 가장간단한 방법은 계열분리하시고 전문경영인을 앉히시고 등기이사 등록하시는것이 가장 깔끔하게 오너 리스크를 방지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쉽지않겠죠^^
답글 쓰기
1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