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특허 사용료

22년 04월 25일 | 조회수 944
섬소년

1. 건설관련 특허기술을 기한이 없는 특허기술사용권에 대한 계약 후 약5년간 사용하여 왔습니다. 2. 작년 8월 특허권자가 일방적인 업무협약서(거의 노예계약 수준)를 제시하며 동의하지 않을경우 특허사용권을 해지 하겠다고 통보 후 12월에 특허사용권에 대한 계약 해지함. 3. 기존에 특허사용료는 매출액의 20% 지급함. 4. 유사 특허기술이 개발되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사용료 인하를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노예계약 및 특허사용료 25%로 인상요구 함. 5. 통상적인 특허사용료는 몇 % 인가요??? 6.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을"의 구제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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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오크
    22년 04월 27일
    사용권자가 초기에 라이선싱 전략 없이 접근하여 특허권자의 요구를 협상없이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로열티율 계산, 계약서 검토부터 협상까지 전문가 비용 아끼다가 저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권자가 초기에 라이선싱 전략 없이 접근하여 특허권자의 요구를 협상없이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로열티율 계산, 계약서 검토부터 협상까지 전문가 비용 아끼다가 저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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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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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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