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관련 특허기술을 기한이 없는 특허기술사용권에 대한 계약 후 약5년간 사용하여 왔습니다.
2. 작년 8월 특허권자가 일방적인 업무협약서(거의 노예계약 수준)를 제시하며 동의하지 않을경우 특허사용권을 해지 하겠다고 통보 후
12월에 특허사용권에 대한 계약 해지함.
3. 기존에 특허사용료는 매출액의 20% 지급함.
4. 유사 특허기술이 개발되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사용료 인하를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노예계약 및 특허사용료 25%로 인상요구 함.
5. 통상적인 특허사용료는 몇 % 인가요???
6.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을"의 구제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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