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부 대출로 1억원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던 도중 상황이 안좋아져서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증진행 당시 연대보증은 걸려있지 않지만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했고
신용보증기금에 문의를 해보니
부실처리 이후 재기지원단으로 이관되어
분할상환약정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폐업이후 법인 대표자에게
채무변제의무가 넘어가는 것인가요?
(80%지분을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보 대출이후 폐업 경험이 있으신
대표님들의 경험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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