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부 대출로 1억원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던 도중 상황이 안좋아져서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증진행 당시 연대보증은 걸려있지 않지만 책임경영이행 약정을 했고 신용보증기금에 문의를 해보니 부실처리 이후 재기지원단으로 이관되어 분할상환약정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폐업이후 법인 대표자에게 채무변제의무가 넘어가는 것인가요? (80%지분을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보 대출이후 폐업 경험이 있으신 대표님들의 경험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EO/법인대표
신보 대출 후 폐업
22년 04월 22일 | 조회수 2,193
스
스타트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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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움직이는모든것
22년 04월 22일
미혼, 연대보증 없다면
파산으로 전부 없어집니다.
기혼, 연대보증 했다면
배우자 재산 기여도 까지 조사되어
구상권 발생 합니다.
파산과정을 시작하는 것 만
6개월은 소요되면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일할 청산 후
6개월 정도 더 정리시간이 필요 합니다.
의외로 정리되면 깔끔히 정리 됩니다.
10년 간 도와주던 회사가 이렇게
정리하고 맘편히 사네요.
이것도 대표들의 무지로 파산.
그런데 이 무지가 참 재밌게도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도
발휘되어서 어떤 죄책감도 없네요.
잘 마무리 하세요.
한국 참 사업하기 좋습니다.
미혼, 연대보증 없다면
파산으로 전부 없어집니다.
기혼, 연대보증 했다면
배우자 재산 기여도 까지 조사되어
구상권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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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은 소요되면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일할 청산 후
6개월 정도 더 정리시간이 필요 합니다.
의외로 정리되면 깔끔히 정리 됩니다.
10년 간 도와주던 회사가 이렇게
정리하고 맘편히 사네요.
이것도 대표들의 무지로 파산.
그런데 이 무지가 참 재밌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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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되어서 어떤 죄책감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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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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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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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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